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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과 법률>, 2012년 11월 (겨울호) 연구논문

최종 수정일: 2018년 12월 28일

법무부,  <통일과 법률>,  2012년 11월 (겨울호)  연구논문(4)

"통일비용 ․ 이득 비교 그리고 통일 수순"

신 창 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요 약 문


우리는 통일을 할 능력이 있다. 더욱이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 절대 액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부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통일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기회다. 엄청난 기회다. 진정 대박을 가져다주는 기회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통일을 외면하면서 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남한에 사는 우리들 밖에 통일을 만들어낼 사람은 없다. 통일을 하려면 우선 전반적인 실상 파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통일비용의 크기, 조달 방법, 통일로부터 얻게 되는 막대한 이득에 대한 실상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바로 잡도록 하자.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력이라는 힘의 논리와 전반적인 민심의 향배가 통일을 결정짓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차기 정부는 조건 없이 북측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도우며 북한의 민심을 남한으로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북녘 주민들의 민심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우리가 통일 후에 어차피 해야될 북측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선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이것도 북측에 그냥 넘겨주고 마는 것은 아니고, 그 규모에 해당하는 모든 실물자본을 남한에서 직접 생산해서 실물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 1% 가운데 1/5 정도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설치과정에서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초지일관 꾸준히 해보자.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머지않아 하늘로부터 이 민족에게 내리는 응답이 올 줄 안다.

통일을 기점으로 10년 동안 남한 GDP 대비 7% 정도를 매년 투자한다면 추정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주변 국가들의 협조를 통한 군비 감축,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 도입, 그리고 세금 및 국채 발행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따른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 △통일 후 10년 동안 북한경제 분리 관리 △한시적으로 국내총생산의 1%대로 군비 감축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 Policy) △북한 부동산 국유제 유지 등 4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들이 과연 충족되겠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매사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면 되는 일이 없겠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통일 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의 80% 정도를 남한에서 생산해 공급한다면 매년 11%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보다도 높은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 위의 4가지 준비와 이 부분의 시행은 남한경제만 놓고 본다 하여도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에 달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6만 4천 달러라는 놀라운 수준에 이르게 된다. 북측 주민들의 민심을 얻으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통일의 길로 함께 들어서자.

GDP 1%의 자금으로 통일을 이루어 내고, GDP 1%의 세금으로 통일을 완성시키면서 경제대박을 일구어 내자.



주제어

통일, 민심, 경제력, 통일비용, 군비감축, 차관도입. 국채, 세금, 분리관리, 바이코리안 정책, 부동산 국유제, 통일이득, 대박, 사회간접자본, 통일완성, 경제성장


【 目  次 】

Ⅰ. 머리말

Ⅱ. 통일비용

1. 통일 소요자금 포함 통일 비용

2. 적합한 통일 시기와 적절한 소득조정 기간

Ⅲ.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통일후 실행계획

1. 통일 직후 10년 동안 북한지역을 경제적으로 분리 관리 

2.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3. 한시적 군비 감축

4. 북측 토지보상 및 국유제 유지

5. 직접적 재원 마련 

Ⅳ. 통일 대박-통일의 이해득실 실상

1. 통일의 경제적 이득 종류 

2. 통일 시점에서의 이득

3.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실물자본 형성 과정에 부수하는 경제적 이득

4. 통일 후 장기적으로 실현될 이득 

Ⅴ. 주목할 두 가지

1. 통일세

2. 일자리

Ⅵ. 통일을 만들어 내는 길

Ⅶ. 통일 전과 후의 제반 실행 계획 및 사전 포석

1.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와 통일국채

2. 북측에 대한 SOC 투입 및 전파 투입

3.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

4.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5. 병력 조직

6. 교육 조직

7. 바이 코리안 정책을 위한 기초 작업

8. 세금 부과 형태

Ⅷ. 맺는말


I. 머리말

우리는 통일을 할 능력이 있다. 더욱이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 액수의 절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부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통일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기회다. 엄청난 기회다. 진정 대박을 가져다주는 기회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통일을 외면하면서 지내고 있다. 통일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통일이 그냥 온다면 좋다는 뜻이다. 우리는 전반적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바로 그 토대 위에 진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때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시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수순을 제대로 밟아 나가자.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꿈같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 글을 통하여 그 진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기로 한다.

통일비용의 크기, 조달 방법, 통일로부터 얻게 되는 막대한 이득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또 잘못 알려져 있거나, 잘못 판단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 글은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있는 실상을 그대로 펴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바로 잡도록 하자. 이로써 견고한 디딤돌로 삼고 우리 모두 함께 통일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길로 들어서자. 우리 모두 마음만 합치면 안 될 일이 아니다. 

필자는 전문가들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학식의 정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알고 함께 생각하여야 될 부분들을 평이한 표현으로 중요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통일은 대박이다』가운데 핵심부분을 발췌 활용하기로 한다.


Ⅱ. 통일비용

1. 통일 소요자금 포함 통일비용

가. 통일 소요자금과 비용 종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선 비용이 따른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당연히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형적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정치, 군사, 행정,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체육, 전기, 철도, 도로, 항만, 방송, 통신, 우편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단일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간에 현격한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2011년 1인당 국민총소득을 보면 북측은 남측의 1/20 정도다. 게다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도외시하고 외형적인 봉합만 한다고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통일된 국가 안에서 갈등 없이 안정된 사회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산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만일 이러한 소득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통일된 국가 안에서 1등국민과 3등국민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 목적이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식민통치 수준에서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진대, 이러한 소득조정 과정은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다. 

생산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측 지역을 보면 노동력과 조금의 지하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은 있으나 여기에 투입될 실물자본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점이 문제다. 현실적으로 통일 후 무거운 부담이 될 부분은 바로 이 실물자본 조성에 막대한 자금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통일비용과 통일자금을 대체로 동의어로 활용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가 당면하게 될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통일자금과 비용이라 함은

*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

*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체계를 각각 일원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제반체계단일화비용

*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의 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은 모두 안정된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 자본 조성 부분은 경제전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편의상 통일비용이라는 범주에 편입하는 배경은 이 부분이 반드시 조달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일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일차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라고 하기보다 필수적 부담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일상적인 투자란 손익 계산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에 있어서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란 선택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통일된 국가에서 현저하게 낙후된 북측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위한 ‘자금’이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이 투자자금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북측 지역에 생산 활동을 위한 실물자본(Physical Capital)을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한국의 ‘국부’로 남게 된다. 때문에 세월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출과 함께 소모되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의미의 비용은 아니다.

나. 통일비용 추산 결과와 시사점

각종 통일 소요자금과 비용을 이상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때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비용과 각종 제도 단일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게 염려할 부분이 되지 않음으로 후에 별도로 언급한다. 우선 북측 지역의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1) 통일비용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최신 자료를 토대로 통일 소요 자금을 추산한 결과를 보자. 

<표1> 통일 소요자금 추산 결과 요약 

남북 간 소득조정 연도

억 달러(2011년 불변가격)

남측 GDP 대비 비율

2021-2030

11,165

5.95%

2026-2035

12,524

5.8%

2031-2040

16,034

6.54%

2036-2045

18,237

6.57%

* 추산을 위한 기초자료 : 2011년 남한 GDP  1조 1,164억 달러, 

2011년 남한 1인당 GDP 2만 2,483달러

2010년 북한 1인당 GDP 1,074달러, 

2010년 북한 인구 2,418만 7,000명 

자료: 한국은행(주요경제지표, 2012년 2월 환산), 통계청(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2년 1월 17일)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수순을 밟는다면 통일은 2025∼2030년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일비용 크기가 통일을 기점으로 10년 동안 남한 GDP 대비 대체로 7% 정도다. 이 크기는 위의 <표1>에 나타나는 실물자본조성비용에 위기관리비용과 제반체제단일화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2) 추산 결과 시사점 

위의 방법에 따라 추산된 결과와 함께, 후술하는 조달 방안들을 기초로 분석하면 다음 결론에 이른다. 

첫째, 우리는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절대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통일 당시 GDP 대비 상대적 부담 비율에서도 유리하다.

이 두 가지 결론에 더하여 다음에서 보게 될 통일비용 조달방법에 따른다면 획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 즉, 남북 소득조정 기간 중 북측 경제를 분리 관리하는 과정에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미리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면 (남한 입장에서만 따져도) 통일 후 10년의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에 매년 GDP 성장률 11%를 이루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2. 적합한 통일 시기와 적절한 소득조정 기간 

가. 적합한 통일 시기

전반적으로 통일 시점이 뒤로 갈수록 통일 관련 소요액의 절대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통일비용의 장래 예상 GDP 대비 부담률 (미세하기는 하나)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남북 간 소득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적합한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좋다. 이는 우리 경제력이 신장될 때까지는 통일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나. 적절한 남북 소득조정 기간

소득조정 기간이 9년이나 그보다 더 단축되는 경우에는 GDP 대비 부담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반대로 11년 이상 되면 기간이 장기화되는데 따르는 부담 비율 감소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조정 기간은 10년이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에 별로 실익이 없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서 조성된 실물자본이 세월이 가면서 감가상각 때문에 점점 축소되어 조정 완료 목표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Ⅲ.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 통일 후 실행계획

독일처럼 구체적 대비 없이 갑자기 통일한 경우 낭비도 많고 통일비용이 턱없이 많이 든다. 낭비가 많아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성공적으로 통일을 마무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세심하고 치밀한 사전준비로 혼란을 최소화 하자. 통일비용을 최소로 감축시키는 동시에 통일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길을 따라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하겠다.

통일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길을 따라 통일을 수습해 나가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필자는 그동안 국내·외 각처로부터 수없이 많이 발표되는 통일비용 추산 결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예를 든다면 아무 대비 없이 통일과 맞닥뜨린 독일의 경우를 마치 불가피한 선례라고 여기거나 비용의 대부분을 소득이 낮은 지역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이전지출로 처리한다. 그리하여 터무니없는 규모의 액수를 추산해 내어 국민들이 겁을 먹게 하는 것도 문제다. 통일에 대한 거부감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게 할 뿐이다. 

필자는 통일비용을 우리의 고유한 여건 속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에 따르는 조건과 정책을 전제로 통일비용의 크기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가 위의 <표 1>에 정리된 것이다.

이런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위의 <표1>을 놓고 보면 어느 시기에 통일이 되거나 위에 열거한 모든 경우의 비용과 자금을 포함하여 대략 GDP 대비 7% 정도의 액수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2%는 소득조정 기간 동안 군비 감축으로, 1%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저리 차관으로, 나머지 4% 가운데 3%는 국채 발행으로, 그리고 마지막 1%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겠다. 

소요되는 투자자금 외의 다른 비용들, 즉 전술한 통일비용 첫 두 가지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급변사태시의 위기관리비용과 제반제도단일화비용 등 소모성 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해서도 여기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을 위주로 하는 통일비용은 KDI에서 1992년에 최초로 추산했는데, 그 규모는 당시에 약 1,000억 달러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를 2011년도 달러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1,700억 달러가 된다. 여기에 필자의 추산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시킨다면, 이보다 더 작은 규모가 된다. 

이를 위한 조달방법으로는, 

①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사업비 가운데 매우 지급을 요하는 것이 아닌 지출은 이러한 용도의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 

② 아래에서 상술하게 될 바이 코리안 정책에 부수하게 되는 ‘특별기여금’ 활용 

③ 북측 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소득세 징수

④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단기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는 별도)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차후 바이 코리안 정책으로부터 나오는 ‘특별기여금’ 활용 

⑤ 비상사태 초기에는 정부 비축미 동원 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제반체계단일화비용의 대부분은 국가 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해 이미 해결되고 있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이 가지는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측 주민들의 소득 증대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않다. 단지 제반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치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을 높이는 데 핵심 근간이 되는 정책들은 통일 후 10년 동안 ① 남북을 경제 분야에 한하여는 분리관리, ② 한시적인 군비 감축, ③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④ 북측 토지 등 부동산 국유제 유지 등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실현되어 나가게 하려면 사전적으로 공감대형성과 준비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1. 통일 직후 10년 동안 북한지역을 경제적으로 분리 관리 

통일 후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일정한 정도로 줄이는 경제계획을 실시한 다음 경제를 하나된 통일국가의 경제 틀로 통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도와 체계는 당연히 단일화시켜 나가되, 경제 분야에 한하여서는 북측 지역을 별도로 분리 관리한다. 그 10년 동안에 북측의 1인당 GDP가 남측의 절반까지 따라오도록 한다. 그 다음 남북경제를 완전히 혼합시켜 통합하는 것이 제반 관점에서 볼 때 효율적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에서와 같이 북측 주민들로 하여금 남측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이전지출을 통하여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 방법보다, 잡을 수 있는 장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이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남측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동시에 통일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분리 관리를 하는 이유는 통일 시점에서 북녘 주민들을 차별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북측 주민들이 자존심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잘 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방법으로 할 때, 모든 북녘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분리 관리가 불가피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녘 주민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각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힘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의 완전 적응이란 분단되어 있던 기간만큼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우선은 함께 모아 놓고 집단적으로 적응·훈련시켜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사회주의 속성상 그들은 대부분 생산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이들에게 생산활동 재훈련 과정에서 개개인을 위하여 일일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엄청난 낭비다. 

둘째, 통일 후 지역 구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내용의 일에는 동일한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임금, 봉급 지급 총액이 실로 과다하게 되는 것도 통일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정도 이상의 임금,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북측 근로자들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즉 그들이 생산한 것은 품질에 비하여 고가가 됨으로 잘 팔리지도 않는다. 결국 공장이 문 닫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도록 만들게 된다. 

셋째, 남측 사람들과 구분 없이 바로 섞이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산성에 있어서 격차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의 현격한 차이가 따른다. 자연적으로 1등국민 그룹과 3등국민 그룹이라는 차별화가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열등의식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난다. 

넷째, 분리 관리 10년 기간 동안에는 남측과 달리 북측 지역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체제에 익숙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칫 과도한 요구에 맛을 들여 경제 전반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조정 기간에는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봉급을 지급 받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담 능력으로 보나 본인들의 결과적인 실속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분리관리가 이루어질 때라야 보다 용이하게 해결된다.

요컨대 분리 관리는 비효율성을 피해가면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무리수의 발생 소지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통일 후 10년 동안은 분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분리 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통일 전 북측 주민 각자의 본래 거주지에서 살도록 ‘유인효과(Pull Effect)’와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효과(Push Effect)’의 바탕 위에, 지극히 현실적 대처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유인효과(Pull Effect)에 따라 자기 지역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본래의 거주 지역에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속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동시에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안으로 밀어 넣는 억제효과(Push Effect)도 함께 작용시킬 수 있다. 북측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 온 사람들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법 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해도 새롭지 않다. 

셋째, 그 위에 통일 직후부터 식량, 피복 등 생필품과 최소한의 생활보조금 등이 북측 주민들이 본래의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각자의 본거지에서만 지급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2.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편익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를 보게 된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긴요하다.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에 육박하는 실물자본이 북측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남한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주변 강대국에게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결정적으로 기회가 닥칠 때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이 긴요하다. 통일 후 그들에게 무슨 물질적인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기만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한 GDP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 가운데 대략 80% 이상만 남한에서 생산·조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남한지역에서 GDP의 5.6%에 해당하는 실물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한 경제는 물경 11%에 달하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출발선상에 서게 된다.

이러한 바이 코리안 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을 보게 된다. 

일부는 우선 우리 내부 규정을 통하여, 기술 처리 방법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 위에 우리는 통일 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장래를 위한 구상을 장래 이해당사자가 될 강대국들의 사회지도자급 인사층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사전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 바로 목전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게 된 상황이라면 이미 늦는다. 

북측 지역 실물자본(Physical Capital) 조성 과정에서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할 때, 위에서 언급한 북측에 조성될 실물자본의 일체(적어도 80% 정도)를 남측에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측에서는 GDP의 5.6%에 해당하는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 추세적 성장 잠재력과 부분적 군 병력의 산업 인력화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를 합산하게 되면,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당당한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 바로 이 바이 코리안 정책은 통일 후 11%의 고도성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이득을 낳게 하는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적 중추요소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해득실만 따져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 통일은 하지 않는 것 보다 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에 더하여 획기적인 경제 성장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누가 통일을 외면하거나 마다하겠는가? 

이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特需)에 따라 나오게 되는 순 이윤을 얻게 되는 기업들은 그 가운데 일부분을 일반세금이 아닌 특별기여금(가칭)으로 별도로 납부하도록 한다면, 전술한 통일비용 종류 중 비상사태 대처 위기관리비용, 제반제도단일화비용 등에 해당되는 소모성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시적 군비 감축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해야하는 처지에서 군비 지출은 GDP의 1% 이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정책이 가능할 때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대략 GDP의 2%에 해당하는 통일비용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미국의 보호 아래 자위대 유지비용을 GDP 1% 선으로 계속 유지하여 왔음을 볼 때, 우리도 우선 통일 후 10년 동안만이라도 군비가 GDP 1% 수준에 머물러도 국제적으로 변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비록 한시적이라도 이와 같은 군비 축소가 남한 군부 내부의 반발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첫째, 남한 직업군인들은 통일 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의 각자의 직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 군의 하부구조는 통일 당시에는 아직 생산성이 취약한 북측 지역 청년들을 위주로 활용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남측 청년들은 바로 산업인력화 하거나, 학업을 지속함으로써 장래의 생산성 제고를 기약할 수 있다. 

셋째, 군의 재편 과정에서 과거 북측의 기간병 이상의 병력은 전원 전역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산업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생산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일 후 상당 기간 동안 북측 지역에서 군 조직이 뿌리 내릴 때까지 남측의 예비역 장성과 장교 대다수가 현역으로 복귀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군 조직을 최단 시일 내에 안착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제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온 한미관계를 배경으로, 특히 편의성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 10년 기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가급적 상당 기간 미군이 통일한국에 주둔하도록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섯째, 차제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예 차원을 달리 하여, 통일한국의 군축과 동북아 주변 국가의 군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훌륭한 구상이다. 유럽의 CSCE처럼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만들어, 통일한국의 평화는 물론 통일 이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함께 관리하는 길로 가는 훌륭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4. 북측 토지보상 및 국유제 유지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이 아니라 현금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를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 이후 남측 토지제도를 북측 국유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제도에 한하여는 남측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북측으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는 현행 국유제도를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것이 통일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필수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사유화 후 이를 대상으로 국가가 필요한 만큼 다시 매입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려 한다면 천문학적 단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내지 천년대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통일한국의 토지제도에 관하여는 단기적 차원에서나 장기적 차원에서 모두 그 중요성이 지대함으로 별도로 상세한 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5. 직접적 재원 마련 

가. 해외 차관 및 해외 채권 발행 

통일비용에 필요한 GDP 7% 규모 중 1%에 해당하는 자금은 IBRD, ADB 등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장기저리 차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 직전까지 북측 지역이 세계에서 지극히 낙후된 국가라는 사실과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평화와 안정이라는 면을 강조하는 가운데 차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한편으로 통일한국의 상환 능력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차관 도입 조건도 유리한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

해외 차관에 의한 조달이 GDP 1%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해외 채권 발행으로 보충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도합 1%의 자금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외 조달 부분이 미흡하게 되면 국내 직접 조달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국채와 세금

통일비용으로 소요되는 나머지 GDP 4%의 부분은 남측 국민들이 직접 조달해야 될 부분이다. 남북 소득조정을 위한 10년 기간에 매년 GDP의 1%를 세금(가칭 지역발전 기금)으로, 나머지 3%는 통일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여기에서 국채는 원리금 상환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대 간 분담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즉시 징수되는 직접적인 세금보다 많아도 큰 문제는 없겠다.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과 편익은 통일 후 세월을 두고 세대를 넘기면서도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통일세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미리 걷어서 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징수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점이다. 통일세 징수로 인하여 경제의 흐름으로부터 불필요한 누출 현상이 일어나 평소 그만큼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통일국채를 통한 조달도 미리 해두어야 할 성격은 아니다.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통일세 부과 방식은 통일 전·후를 막론하고 독일 같은 통일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형태로 즉,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소요 자금 규모에 맞추어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담 능력에 따르는 징수 방법으로 합리적이다.

방위세를 통일세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과거 대결구도 속에서 나온 발상을 포장만 바꾼 모양이 되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형태로 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빈부를 막론하고 동일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역진세의 내용이 됨으로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한 형태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으로 모금하여 비축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항아리”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금의 형태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통일세도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Ⅳ. 통일 대박-통일 이해득실의 실상

이제까지 통일 관련으로는 주로 비용 차원에 주의가 집중되다 보니 통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득과 통일로부터 오는 이득, 편익,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통일비용 내용에 관하여 일반국민에게 그 참 모습이 잘 전달되지 못한 관계로 통일비용이라 하면 곧 천문학적 단위의 비용이라는 선입견만 자리잡게 되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 그리고 두려움마저 들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비용은 절대치가 아니라 통일 당시 소득 대비 부담 능력과 비교해 볼 때 그 크기를 올바르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통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과 비교해야 그 전반적인 구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득, 편익, 수익의 총 누적 합이 통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내지 소요자금 지출과 대비될 때, 실리적인 면에서 통일의 유·불리와 필요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 통일의 경제적 이득 종류 

통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소요자금이 지출되면서 통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모든 유·무형의 이득(Gains), 편익(Benefits), 수익(Returns)은 어마어마하다. 무엇보다 서로 죽이고 죽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부터 벗어난다.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입장에서는 발전과 번영의 기본 틀을 얻게 된다. 또한 외세에 의하여 농락당하거나 짓밟히는 불행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특히 피부에 와 닿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 편익, 수익이 있을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북측 주민들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면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경제생활이 그렇다. 또한 남한 입장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실리란 무시할 수 없다.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또 마무리해 나갈 주인공들은 바로 남한 주민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는 통일을 위한 추동력 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측 입장에서 볼 때 통일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 이득, 편익 내지 수익의 총 누적 합을 놓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편의상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일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되는 각종 유·무형 분단비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 그 비용 부담, 손실과 고통이 없어지는 만큼 이득이 된다.

• 통일자금의 투입과 함께 북측 건설이 실현되면서 북측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함께 국부가 축적, 바이 코리안 정책 등에 따라 나타나게 될 남측 입장에서의 막대한 경제 이득이 이루어진다.

• 북측 소득조정을 위한 10년 동안의 남북 지역 분리관리 결과로 북측의 1인당 생산수준이 남측 절반까지 이르게 된다. 그 후 남북이 지역 구분 없이 단일 경제권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상황에서 통일 후 합쳐진 인구와 국토 위에 전개될 통일한국의 이득 또한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측 지역의 상당한 지하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 그리고 새로 합류하게 되는 노동력 등 생산을 위한 투입물 증가와 남북 간 보완성에 부수하는 생산량 증가와 시너지효과, 대륙으로 향하는 육상통로 개통에 따르는 물류비용 절감,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제경쟁력 강화, 개별 생산단위의 입장에서 생산비용을 감축시켜 주는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 시장 크기 확대에 따라 동종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로 나타나게 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그에 따르는 소득 증대,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승수효과와 순차적으로 그에 따르는 소득 증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막대한 이득, 편익,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막대한 이득을 다음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정리한다. 



[그림 1] 통일이 가져올 이득 기간별 분류

       P       ㉮           R         ㉯           A

                             R                       ㉰                  F



P 시점: 현재 시점

R 시점: 통일 시점

PR 기간: 분단 상태 지속 시기

RA 구간: 통일 후 북측 소득 제고를 위하여 계획된 10년의 소득조정 기간

RF 기간: 통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전개되는 기간




위에 열거한 통일편익의 종류를 ㉮, ㉯, ㉰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즉 위의 그림에서 보는 PR 구간에는 분단 상태에서 치르지 않을 수 없는 분단비용이 있다. 이 분단비용이 R 시점에서의 통일과 동시에 그 원인이 소멸되는 것이다. 더 이상 분단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이득이 있다. 즉 분단비용이라는 막대한 부(負)의 크기가 소멸되어 원점이었던 영(零)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득을 의미한다.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분단 상태로부터 유발되는 모든 불편, 불안, 불이익, 손해, 손실, 과다한 국방비, 인력 낭비, 위험 부담 등 일체가 포함된다. 

㉯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인 RA 구간에서 10년 동안 나타나게 될 경제적 이득을 의미한다. 통일 직후 남북 간 소득격차 감축을 위하여, 당시 남측 GDP 대비 약 7%에 해당하는 막대한 투자가 매년 북측 지역에 이루어짐에 따라 북측 생산능력이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측의 1인당 소득은 남측의 절반까지 따라온다. 대부분의 실물자본을 남측에서 생산·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남측 지역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중심으로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 성장을 만든다. 이것은 대박이다. 

㉰ 통일이 이룩되어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분단국가로부터 명실공히 통일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부수하게 되는 유·무형의 모든 이득을 의미한다. 즉, 남북 소득조정 기간에는 물론, 통일 마무리 이후 안정적인 국가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게 되는 평화 속에서의 행복한 생활, 그리고 통일에 수반하는 이득, 이익, 이윤 생성, 규모의 경제, 생산요소 증가를 얻게 된다. 제반 분야에 있어서 편리함, 편의성, 그리고 국가 전반적 차원에서의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자본 축적, 국력 신장,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 등이 따라 온다. 

위의 ㉯와 ㉰는 모두 통일 후의 일들인데 구태여 ㉯구간을 ㉰로부터 구분하여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의 경우는 특히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직접 적극적인 계획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부수하는 경제적 이득인데 비하여 그 이후의 ㉰부분에서는 ㉮와 ㉯를 바탕으로 자연히 따라오는 이득이라 점이 다르다. 둘째, ㉯의 경우 통일비용을 직접 투입한 데 따라 바로 가시권 내로 귀결되는 경제적 이득이다. 따라서 통일비용 부담 정도와 직접 대비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의미에서도 그 유용성이 있다.



2. 통일시점에서의 이득

가. 분단비용(그림의 ㉮ 구간에서 발생 부분) 소멸

분단비용의 개념을 알아보자.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하여 치러야 하는 대가다. 실제로 손실로 나타나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분단 상태가 해소될 때에는 그 손실의 발생 원인이 소멸하게 되어 본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바로 그 크기만큼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분단비용 크기를 가지고 말할 때에는 분단 상태 지속이냐, 해소냐에 따라 비용이 되기도 하고 같은 크기의 이득을 얻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분단비용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분단비용을 비용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을 일컫는다. 분단 상태로부터 유발되는 인명 살상을 비롯하여 불편, 불안, 고통, 불이익, 경제적 부담, 손해, 손실 등 유·무형으로, 경제적·비경제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념 대립과 권력 집착의 여파로 친형제 간에도 살상을 하게 되는 비극의 결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단지 분단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다. 

경제적 부분만 따로 본다면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는 정부 지출 형태 등으로 치르게 되는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기회 가운데 최고 가치로서의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를 합산한 모든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포함된다. 



나. 분단비용의 구체적 내용

분단비용의 구체적 내용을 편의상 경제 분야에 나타나는 것들과 비경제 분야의 것들로 대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 분야

<명시적 비용>

• 통일비용 추산 전제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후 주변 강국들의 공동 협조와 양해 아래 남북통일 후 소득조정 기간 동안 통일국가의 군비 지출을 GDP 대비 1%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남한에서 근래 상당 기간에 걸친 GDP의 3%선의 군비 지출 가운데 2%를 감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외형상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종의 명시적 추가비용이다.

•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남측 입장에서는 대륙으로의 육상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비를 포함한 제반 물류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 남한에서 북한 지역 상공으로 통과하는 항로가 막혀 있다.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연료 등 추가비용과 심리적 거리감도 부담이다.

• 남측 주민들의 금강산 관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비싼 이유는 분단으로 말미암아 육상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으로 직접 지출되는 웃돈 때문으로 이 역시 분단에 따르는 명시적 비용의 한 종류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북한 측 이득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주민보다는 주로 북한 정권에 이득이 된다는 면에서 손실이라고 보게 된다.

• 남북 대결구도에 따르는 불안정성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

<암묵적 비용>

• 군 병력의 상당부분을 산업인력화하여 GDP를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분단 상황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남성의 군 복무기간은 각자 개별적으로 중요한 인적자원 축적기에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지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 남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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